2025년 예비군 훈련비, 얼마나 오를까요?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과 배경
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원훈련비: 현재 8만 2천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는 훈련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상당 부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 기본훈련 등에 참여하는 예비군을 위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기존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훈련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비 인상안은 단독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과도 연계하여 군 복무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과 훈련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준, 유형별 예비군 훈련비 총정리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현실화되면서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제 훈련 유형과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아야 할 훈련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훈련비 인상과 새로운 수당 도입입니다.
주요 훈련별 지급액 상세 안내
각 훈련의 특성에 따라 훈련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동원훈련 (숙영 포함): 2박 3일 등 숙영이 포함된 훈련으로, 1일당 약 70,00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 동미참훈련 (비숙영):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일 훈련 시 약 50,000원에서 60,000원 사이의 보상비를 받습니다.
- 기본훈련 (8시간): 하루 동안 진행되는 기본훈련 참가 시 약 45,000원의 훈련비를 수령합니다.
- 작전계획훈련 (5~6년 차): 5~6년차 예비군이 참여하는 이 훈련은 별도의 훈련비 대신 교통비 명목으로 1회당 3,000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1~4년 차 동미참훈련 참가자에게는 기존 훈련비 외에 하루 1만 원씩, 총 4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훈련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군 보상 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병역 의무 보상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단순히 훈련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사들의 봉급 또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훈련 명칭 변경: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기존의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명칭이 변경됩니다. 2025년부터 숙영을 포함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비숙영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통합됩니다. 이는 훈련 성격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게 하고, 훈련 유형에 따른 보상 지급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사 봉급 인상: 2025년 병장 월급 150만 원 시대
현역 병사들의 월급도 대폭 인상되어 병역 의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강화됩니다. 2025년 기준 계급별 월 봉급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병장: 150만 원
- 상병: 120만 원
- 일병: 90만 원
- 이병: 75만 원
이처럼 계급별로 약 20%의 차등을 두어 임무의 난이도와 책임감을 봉급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복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예비군 훈련비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의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이는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금으로, 훈련에 소요된 시간과 경비를 보전해주는 경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히 일당 개념을 넘어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 큽니다.
훈련비 지급 조건과 불참 시 알아둘 점
훈련비 지급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실제 훈련 참여’입니다. 소집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훈련에 불참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든 훈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소하는 경우에도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훈련에 불참할 경우 훈련비가 미지급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훈련이 연기되거나 재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향후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요약
-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대폭 인상되어, 동원훈련비는 20만 원,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0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 훈련 유형별 지급액이 상세화되며, 1~4년 차 동미참 훈련 참가자에게는 하루 1만 원씩 총 4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예비군 훈련 명칭이 ‘동원훈련Ⅰ형(숙영)’과 ‘동원훈련Ⅱ형(비숙영)’으로 변경되고, 현역 병사 봉급도 인상(2025년 병장 150만원)되는 등 병역 보상 체계 전반이 개선됩니다.
- 훈련비는 실제 훈련 참여 시에만 지급되며, 불참 시 미지급될 뿐만 아니라 훈련 연기 또는 재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비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A: 동원훈련비는 현재 8만 2천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Q: 동미참훈련 참가 시 추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 1~4년 차 동미참훈련 참가자에게는 기존 훈련비 외에 하루 1만 원씩, 총 4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 훈련에 불참하면 훈련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훈련비는 실제 훈련 참여 시에만 지급되며, 훈련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소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참 시 훈련 연기 또는 재소집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5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예비군 훈련비와 개선된 병역 보상 체계는 예비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비군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방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훈련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